상속 감정평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상속 감정평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공시가격만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는, 그 집·토지에 「시가」로 잡힐 거래·평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시가가 있으면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우선이고, 시가를 세우기 어려울 때 비로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기준시가) 가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보인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본은 다른 글에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 부동산 신고 가액이 공시가격과 감정평가 중 어디서 갈리는지,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까지 짚습니다. 핵심 요약 평가 순서: 시가(매매·감정·경매 등) → 어려우면 유사매매 → 그래도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공시·기준시가) 감정평가는 시가를 뒤에 붙는 4단계가 아니라, 시가를 세우는 방법 중 하나다. 인근 실거래가 잡히면 공시가격만 고집하기 어렵다. 거래 흔적이 없으면 공시·기준시가가 논의 중심이 된다. 주택·토지·상가·꼬마빌딩은 쓰이는 숫자·조회처가 다르다. 기준일: 202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