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나온 시세가 12억인데, 감정도 그 정도 나오나요?」
「상속세 때문에 감정받는 건데,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오죠?」

포털·호가·실거래는 시장에서 자주 보는 숫자입니다. 감정평가는 목적·기준일·전제를 정한 뒤, 부동산 등의 가치근거와 함께 산정하는 일입니다. 호가나 실거래만으로 부족한 상속·경매·대출·분쟁처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설명 가능한 숫자가 필요할 때 쓰입니다.

상속·증여 신고 가액은 상속 평가 순서에서, 의뢰 전 서류는 등기 읽기·준비서류에서 이어집니다.

핵심 요약

  • 감정평가 = 목적·기준일을 정한 뒤 가치를 근거와 함께 산정하는 일
  • 시세·호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시점·권리 전제가 다르면 숫자도 달라질 수 있음
  • 비교법·원가법·수익법을 유형·목적에 맞게 조합—3가지 접근 글에서 확장
  • 상속에서는 감정이 「나중에 붙는 옵션」이 아니라 시가를 잡는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기준일: 2026년 7월.


시세와 감정, 어디서 갈리나

첫 질문은 포털 시세·호가를 이미 본 상태입니다. 둘째는 목적(상속) 만 말한 채 상속개시일·평가 순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를 알아볼 때 등기 PDF는 보냈는데 평가기준일 메모가 없어 견적·일정이 한 번 더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를 다시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개념을, 어떤 기준일에, 어떤 권리 전제로 산정할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세·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법령상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깝습니다. 일상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언제·무엇을 위해」 숫자를 쓰느냐입니다.

구분시세·호가·실거래가감정평가
누가시장 참여자·포털·거래 당사자감정평가사(평가기관)
쓰임매매 참고, 시장 분위기공식·실무 절차에서 가액 근거
근거거래 사례·매물 정보평가기준·조사·산출 근거 기재
시점거래 시점·조회 시점평가기준일을 명시
예시 상황「요즘 이 단지 얼마지?」상속 신고, 은행 담보, 경매 감정

「시세가 10억인데 감정가는 9억」—또는 그 반대—처럼 숫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보는 기준·목적·시점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목적·기준일·권리 전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가와 감정가 글에서 따로 짚습니다.

시세·실거래가와 감정평가 비교

도식: 시장 정보와 감정평가는 쓰임과 근거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어디에 쓰이나—상속·경매·대출

상황왜 감정평가가 나오나이 블로그에서
담보 대출은행이 담보 가액·LTV 산정목적이 담보—상속과 숫자가 다를 수 있음
상속·증여신고 가액·시가 논의평가 순서
경매·공매감정가·매각 기준가경매 감정
분쟁·손해이해관계자 간 가액 합의권리·전제가 핵심
회계·공시자산 가치 평가별도 회계 기준

상속·경매·전세처럼 돈이 걸린 질문은 결국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그중 상속·증여는 세무 신고 가액과 맞닿아, 유사매매만으로 끝날 수도, 민간 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쓰이는 대표 상황

도식: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가 요청되는 대표 경로 (2026년 7월 기준).


가치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널리 쓰이는 접근은 비교법·원가법·수익법입니다. 유형·목적에 따라 하나만 쓰거나 조합합니다.

방법핵심 아이디어잘 맞는 유형 예
비교법유사 부동산 거래가 비교아파트·일반 주택
원가법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등 조정신축·특수 구조·거래 드문 건물
수익법임대 수익 환산상가·꼬마빌딩

실무에서는 「아파트는 비교법 중심, 수익형 상가는 수익법 비중」처럼 물건과 의뢰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적용 방법란에서 무엇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3방법—비교법·원가법·수익법

도식: 세 접근은 유형·목적에 따라 조합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감정평가 결과액이 곧 세무 신고액·낙찰가·대출 한도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시가·보충적 평가 순서를, 경매는 감정가·낙찰가 관계를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의뢰부터 보고서까지—대략적인 흐름

사무소마다 세부는 다르지만, 상속·담보 의뢰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접수·상담 — 목적(상속·담보 등), 평가기준일, 물건 주소
  2. 서류 확인등기·건축물대장·임대계약(해당 시)
  3. 현장·자료 조사 — 권리·점유·주변 거래
  4. 산출·보고서 — 평가액·비교 사례·전제 조건
  5. 전달 — PDF 등—감정서 읽기 참고

「견적만 먼저」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권리·용도가 복잡하면 서류 없이는 범위·일정이 흔들립니다. 준비서류를 먼저 모아 두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편입니다.


세 가지 상황—숫자가 어긋날 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문의·의뢰에서 자주 겹치는 유형을 묶었습니다.

상황 1: 상속—실거래가 있는 아파트

상속개시일 전후 같은 단지에 매매 실거래가 있고, 포털 시세·호가도 비슷한 수준인데 공시가격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는 시가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감정 결과가 그 숫자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기준일·층·권리·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가 낮으니 감정도 낮겠지」라고 기대하고 오셨다가 결과가 시세·공시보다 높게 나와 당황하는 상속 건도 있습니다. 평가 순서아파트 체크리스트를 먼저 맞춰 두면 방향 잡기가 수월합니다.

상황 2: 담보 대출과 상속을 같은 보고서로 쓰려 할 때

은행 LTV 심사용 감정을 받아 둔 뒤, 나중에 상속 신고에 그 보고서를 그대로 쓰려는 문의가 옵니다. 목적이 담보이면 평가기준일·인정 범위·보고서 형식이 상속 시가와 어긋날 수 있어 재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 주체(은행 vs 본인)·비용 부담·보고서 수령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3: 경매—법원 감정가만 보고 입찰하려 할 때

법원 경매 화면의 감정가와 인근 실거래·호가가 다릅니다. 경매 감정가는 절차상 기준액에 가깝고, 낙찰가·임차·선순위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만 보고 입찰하기보다 등기·점유·배당을 로 정리한 뒤 경매 감정 글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늦어질 때

상속 감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평가사 일정」만이 아닙니다. 문의가 이어질 때 자주 보이는 지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미정·가족 간 합의 전—기준일이 안 잡힘
  • 등기는 있는데 임대차계약 늦음—점유·수익 반영 불가
  • 지분·공동명의 정리 전—평가 대상·비율 불명확
  • 세무사·상속인 간 신고 가액 방향 미합의—같은 물건을 두 번 조사
  • 담보용 보고서만 있고 상속 목적으로 재의뢰 필요

신고 기한이 6개월이라도 보고서 작성에 수 주는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에야 의뢰하면 비용·일정 모두 빠듯해집니다.


흔히 헷갈리는 구분

헷갈림실제로는
시세 = 감정가목적·기준일·권리가 다르면 다를 수 있음
감정가 = 신고액상속은 평가 순서·세무 활용을 따로 봄
감정 = 세금이 줄어든다항상 유리하지 않음—유사매매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음
감정평가사 = 사무소 직원 전원면허 평가사와 접수·조사 보조는 역할이 다름

FAQ

Q. 감정평가와 감정가는 같은 말인가요?

감정평가는 평가 행위·절차이고, 감정가(평가액)는 그 결과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섞어 쓰기도 하지만, 이후 글을 읽을 때는 「절차」인지 「숫자」인지 구분하면 수월합니다.

Q. 실거래가가 있는데 왜 감정평가를 하나요?

실거래가 시가 논의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애매하거나 세무사·상속인이 근거를 보고서로 남기고 싶을 때, 토지·상가처럼 비교가 어려운 유형일 때 감정이 검토됩니다. 「실거래 1건 = 신고액」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유사매매 글 참고.

Q.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사무소 직원은 같은가요?

감정평가사는 면허를 가진 평가 주체이고, 사무소에는 접수·조사 보조·서류 정리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최종 평가액에 대한 전문가 판단은 감정평가사·의뢰 맥락에 따릅니다.

Q.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상속이 목적이면 평가 순서 → 유형별 글( 아파트 등). 질문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으면 FAQ 허브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는 「비싼 집이니까」가 아니라 목적과 기준일이 정해진 뒤 가치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상속·경매·대출 중 어디에서 막히는지 알았다면, 위 표의 링크나 상속·공시가격 신고 글로 이어가면 됩니다.

※ 본 글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금융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평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