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은 통상 과거 특정일(평가기준일) 을 기준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에서는 상속개시일·증여일과 맞추려는 맥락에서 자주 나옵니다.

감정평가서 읽기 · 준비서류와 연결됩니다.

핵심 요약

  • 평가기준일을 과거로 고정하는 의뢰
  • 가능 여부는 사무소·대상·자료에 따라 다름
  • 과거 실거래·공시 자료가 핵심
  • 「무조건 가능」이 아니라 사전 문의 필요

기준일: 2026년 7월.


소급감정을 알아볼 때 먼저 묻게 되는 것

「상속이 2년 전인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감정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신고했는데 기준일이 틀린 감정서만 있어요.」

첫 질문은 시점 지연이고, 둘째는 기준일 불일치 감정평가서 문제입니다.


소급감정이란

구분일반 감정소급감정
기준일의뢰일 근처가 많음과거 특정일
자료현재 조사 + 과거 가격과거 거래·공시 필수
상속개시일 맞춤 의뢰동일 목적
한계자료 부족 시 거절·조건부

소급감정—개념

도식: 평가기준일을 과거로 고정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논의되기 쉬운 경우

상황포인트
신고 지연개시일 기준 소급 검토
잘못된 기준일 보고서재의뢰
분쟁·소송과거 시점 입증
증여 소급 신고증여일 고정

가능하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급감정—검토 흐름

도식: 자료 확보 후 사무소 문의가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지연·불일치·자료 부족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소급감정 문의에서 자주 겹치는 유형을 묶었습니다.

상황 1: 상속 신고 1년 지연

상속개시일은 과거인데 감정을 아직 안 받은 경우, 개시일 당시 실거래·공시를 먼저 모읍니다. 소급 가능 여부와 비용은 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에는 과거 자료 캡처를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2: 담보용 감정서—기준일 불일치

은행 담보는 오늘 기준, 상속은 개시일 기준이면 목적 불일치가 생깁니다. 재의뢰(소급 또는 개시일 명시)를 논의하게 되고, 표지 기준일 스크린샷을 먼저 공유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상황 3: 과거 자료 없음

개시일 인근 실거래·공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감정 한계를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대안을 먼저 논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급감정—세 가지 패턴

도식: 지연·불일치·자료 부족은 대응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소급이라도 평가 순서·세법 기한은 별도입니다. 감정만으로 기한이 늘지 않습니다.


의뢰 시 말할 것

  • 평가기준일: (예) 2024-03-15 상속개시일
  • 목적: 상속세 시가 입증
  • 과거 자료: 실거래·공시 보유 여부

FAQ

Q.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요?

사무소·자료마다 다릅니다. 일괄 기준 없음.

Q. 국세청 검토와 관련?

신고 후 가액 논의에서 소급 감정이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보장 없음.

Q. 시가 vs 감정가?

소급도 그 기준일의 감정 결과입니다.


소급감정은 「과거 그날의 가격을 지금 산다」는 의뢰—자료가 먼저입니다.

※ 본 글은 상속·증여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