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은 통상 과거 특정일(평가기준일) 을 기준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에서는 상속개시일·증여일과 맞추려는 맥락에서 자주 나옵니다.
핵심 요약
- 평가기준일을 과거로 고정하는 의뢰
- 가능 여부는 사무소·대상·자료에 따라 다름
- 과거 실거래·공시 자료가 핵심
- 「무조건 가능」이 아니라 사전 문의 필요
기준일: 2026년 7월.
현장에서 먼저 듣는 질문
「상속이 2년 전인데, 그때 기준으로 지금 감정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신고했는데 기준일이 틀린 감정서만 있어요.」
첫 질문은 시점 지연, 둘째는 기준일 불일치 감정평가서 문제입니다.
소급감정이란
| 구분 | 일반 감정 | 소급감정 |
|---|---|---|
| 기준일 | 의뢰일 근처가 많음 | 과거 특정일 |
| 자료 | 현재 조사 + 과거 가격 | 과거 거래·공시 필수 |
| 상속 | 개시일 맞춤 의뢰 | 동일 목적 |
| 한계 | — | 자료 부족 시 거절·조건부 |

도식: 평가기준일을 과거로 고정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논의되기 쉬운 경우
| 상황 | 포인트 |
|---|---|
| 신고 지연 | 개시일 기준 소급 검토 |
| 잘못된 기준일 보고서 | 재의뢰 |
| 분쟁·소송 | 과거 시점 입증 |
| 증여 소급 신고 | 증여일 고정 |
가능하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도식: 자료 확보 후 사무소 문의가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상속 신고 1년 지연
상황 2: 담보용 감정서—기준일 불일치
- 배경: 은행 담보 오늘 기준, 상속은 개시일.
- 읽는 법: 목적 불일치.
- 감정평가: 재의뢰(소급 또는 개시일 명시).
- 실무 포인트: 표지 기준일 스크린샷.
상황 3: 과거 자료 없음
- 배경: 개시일 인근 실거래·공시 없음.
- 읽는 법: 보충적 평가·감정 한계.
- 감정평가: 사무소 거절 또는 조건부 가능.
- 실무 포인트: 세무사와 대안 논의.

도식: 지연·불일치·자료 부족은 대응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소급이라도 평가 순서·세법 기한은 별도입니다. 감정만으로 기한이 늘지 않습니다.
의뢰 시 말할 것
- 평가기준일: (예) 2024-03-15 상속개시일
- 목적: 상속세 시가 입증
- 과거 자료: 실거래·공시 보유 여부
FAQ
Q.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요?
사무소·자료마다 다릅니다. 일괄 기준 없음.
Q. 국세청 검토와 관련?
신고 후 가액 논의에서 소급 감정이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보장 없음.
Q. 시가 vs 감정가?
소급도 그 기준일의 감정 결과입니다.
소급감정은 「과거 그날의 가격을 지금 산다」는 의뢰—자료가 먼저입니다.
참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