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법원경매 모두 「감정가·평가액」 숫자가 나오지만, 누가 매각하고 어디서 조회하느냐가 다릅니다. 법원경매 경험만으로 공매를 읽거나, 그 반대로 보기 쉬워 절차·권리·입찰 규칙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경매 감정가 글과 짝을 이룹니다.
핵심 요약
- 법원경매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법원 절차 중심
- 공매 = 온비드 등 공공기관·공기업 매각, 규정·사이트 별도
- 감정가·최저가·낙찰가 산정 방식이 같지 않음
- 입찰 전 등기·현황·임대 확인은 공통
기준일: 2026년 7월.
현장에서 먼저 듣는 질문
「온비드 감정가랑 법원 경매 감정가랑 같은 기준인가요?」
「공매가 더 싸게 나온다던데, 감정가만 보면 되죠?」
접수·상담에서 사이트 이름만 다르고 「감정가」라는 단어는 같아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처·매각 주체·회차 규칙부터 나눠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법원경매 | 공매(대표: 온비드 등) |
|---|---|---|
| 매각 주체 | 법원 경매 절차 | 공공기관·공기업 등 |
| 조회 |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기관별 사이트 |
| 감정가 | 경매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명칭 유사) |
| 입찰 규칙 | 최저매각가격·회차 | 기관별 상이 |
| 권리·점유 | 현황조사서 등 | 물건별 공시 |
같은 아파트라도 목적·기준일·권리 반영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식: 조회처와 매각 주체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감정가를 읽는 공통·차이
| 단계 | 공통 | 차이 |
|---|---|---|
| 1 | 물건 상세에서 평가액 확인 | 사이트·화면 다름 |
| 2 | 등기·권리 확인 | 공매는 별도 안내 문서 |
| 3 | 임대·점유 | 현황조사 vs 입찰 공고 |
| 4 | 주변 실거래와 괴리 감 | 동일 |

도식: 평가액 확인 후 등기·현황은 공통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법원경매만 경험—첫 공매 입찰
- 배경: 법원경매에서 최저가·회차에 익숙. 온비드 물건 첫 조회.
- 읽는 법: 유찰·가격 하향 규칙이 법원과 다를 수 있다. 공고문을 읽는다.
- 감정평가: 평가액 명칭은 비슷해도 산정 맥락은 별도.
- 실무 포인트: 경매 감정가 글의 「세 숫자」를 공매 입찰 안내와 대조한다.
상황 2: 같은 단지—법원·공매 동시 검색
- 배경: 아파트 한 단지에 법원 물건과 공매 물건이 각각 있다.
- 읽는 법: 감정가를 나란히만 비교하면 위험. 권리·점유·회차가 다르다.
- 감정평가: 일반 매매 감정과도 목적이 다름.
- 실무 포인트: 물건별 메모를 분리—사이트 URL·입찰일·평가액.
상황 3: 상속재산 처분—공매 매각 검토
- 배경: 상속인이 공매로 부동산 처분 검토. 「시가」와 평가액 비교.
- 읽는 법: 상속 평가 순서와 매각 가액은 별개.
- 감정평가: 상속 신고용 감정과 매각용 참고가 다를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목적을 의뢰서에 명시한다.

도식: 경험·물건·목적에 따라 읽는 초점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공매가 더 싸다」는 일반론으로 입찰하면, 권리·명도·수수료에서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흔한 혼동
- 법원경매 최저가 비율을 공매에 그대로 적용
- 감정가 = 시세로 단정
- 전세·임대를 「평가액에 반영됐겠지」로 생략
FAQ
Q. 온비드 감정가는 법원 감정가와 같은가요?
산정 주체·목적·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비교하지 마세요.
Q. 공매 감정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 시가 논의는 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공매 평가액이 자동으로 신고가가 되지 않습니다.
Q.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물건·권리·입찰 경쟁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매든 법원경매든 평가액 → 등기 → 현황·임대 → 시장 순서는 같습니다. 법원경매 감정가 글과 함께 보세요.
참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