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와 민간 감정평가사는 이름만 비슷해 보여도 주체·절차·쓰임이 다릅니다. 상속·증여에서 「심의위 감정」과 「사무소 감정」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국세청 가액 검토 · 감정평가 기본과 연결됩니다.

핵심 요약

  • 민간 감정은 의뢰인이 사무소에 맡기는 평가
  • 심의위는 세무 맥락의 가액 심의·평가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 둘 다 「감정」이지만 절차·결과 활용이 다름
  •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세법—단정 금지

기준일: 2026년 7월.


현장에서 먼저 듣는 질문

「심의위 감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받은 감정서랑 왜 달라요?」
「심의위 말고 민간 감정만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첫 질문은 두 감정의 병치, 둘째는 신고 근거 선택입니다.


민간 감정 vs 심의위

구분민간 감정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
주체감정평가 법인위원회 (세무 맥락)
시작의뢰인 요청절차에 따라
결과감정평가서심의·평가 결과 (사건별)
상속에서시가 입증 자료가액 심의 맥락

민간 감정 vs 심의위

도식: 의뢰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속·증여 맥락에서의 위치

단계관련 개념
신고 전민간 감정 검토
신고평가 순서·감정서 활용
신고 후국세청 검토·심의위 논의 가능

심의위가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상속 맥락 흐름

도식: 신고 전·후에 등장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신고 전—민간 감정만

  • 배경: 유사매매 부족, 사전 감정.
  • 읽는 법: 민간 보고서로 세무 신고 논의.
  • 감정평가: 일반 사무소 의뢰.
  • 실무 포인트: 심의위 이전 단계로 이해.

상황 2: 신고 후—가액 이견·심의

  • 배경: 신고액과 세무서 견해 차이.
  • 읽는 법: 심의위 절차는 사건·규정에 따름.
  • 감정평가: 기존 민간 감정대조 자료.
  • 실무 포인트: 세무사·대리인과 절차 확인.

상황 3: 민간 감정가와 심의 결과 상이

  • 배경:금액이 다름.
  • 읽는 법: 시가 vs 감정가기준일·전제 대조.
  • 감정평가: 재평가·추가 조사는 사건별.
  • 실무 포인트: 단정보다 근거 비교.

심의위—세 가지 패턴

도식: 신고 전 민간·신고 후 심의·금액 차이는 대응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심의위를 피하려면 낮게 신고」는 평가 순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FAQ

Q. 심의위에 직접 의뢰하나요?

일반 상속인이 사무소처럼 의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는 세무·법률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

Q.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가 최종인가요?

사건·불복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민간 감정을 더 받으면?

근거 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감정은 의뢰·입증, 심의위는 세무 가액 절차 쪽에 가깝게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평가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