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만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는, 그 집·토지에 「시가」로 잡힐 거래·평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시가가 있으면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우선이고, 시가를 세우기 어려울 때 비로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기준시가) 가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보인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감정평가 기본과 이어 읽되, 이 글은 상속 부동산 신고 가액이 공시가격과 감정평가 중 어디서 갈리는지에 답합니다.
핵심 요약
- 평가 순서: 시가(매매·감정·경매 등) → 어려우면 유사매매 → 그래도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공시·기준시가)
- 감정평가는 시가를 뒤에 붙는 4단계가 아니라, 시가를 세우는 방법 중 하나다.
- 인근 실거래가 잡히면 공시가격만 고집하기 어렵다. 거래 흔적이 없으면 공시·기준시가가 논의 중심이 된다.
- 주택·토지·상가·꼬마빌딩은 쓰이는 숫자·조회처가 다르다.
기준일: 2026년 7월.
공시가 낮은데, 그걸로 신고하면 되나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훨씬 낮은데, 그걸로 상속세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질문 뒤에는 보통 국토부 실거래가·호가를 이미 본 상태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온 경우가 많아서, 상담은 곧 「우리 건은 시가 단계인가, 보충적 평가 단계인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감정평가 없이 끝낼 수 있나요?」라고 물을 때는, 아직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 조회를 안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는 공시 숫자 하나가 아니라, 평가 순서를 먼저 읽을 때 답이 갈립니다.
평가 순서—여기서 답이 갈린다
상속세법은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표에 나온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만 잡으면 이렇습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평가·수용·경매·공매 가액 등으로 세운 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위에서 시가를 세우기 어려울 때, 면적·위치·용도·가격 수준이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
- 보충적 평가(기준시가) — 1~2에서 시가를 세우기 어려울 때, 유형별 공시·고시가액
아래 순서는 신고 전 판단용으로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세부 요건은 상속세법·시행령·국세청 안내마다 조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3번 뒤의 별도 단계가 아닙니다. 시가를 입증·산정하는 수단으로, 1번 단계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복잡 물건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시가 논의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기간·요건(예: 평가기준일 전후 몇 개월, 면적·가격 허용 범위)은 상속세법 시행령·국세청 안내에 있습니다. 실무 감각은 단순합니다. 「비슷한 거래·감정 근거가 있으면 시가 쪽, 없으면 기준시가 쪽」으로 먼저 갈라집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는 질문은, 사실 3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번에 해당하는데 3번만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도식: 평가는 시가 우선, 어려울 때 유사매매·보충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인근에 유사 실거래·감정 근거가 있는데 공시가격만 고집하면, 시가 단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흔적이 없을 때 공시·기준시가가 실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신고 vs 감정평가 검토—무엇이 다른가
「공시로 할까, 감정을 받을까」는 숫자 출처와 전제가 다릅니다. 아래는 판단을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시·기준시가로 신고 검토 | 감정평가 검토 |
|---|---|---|
| 전제 | 시가·유사매매가 뚜렷하지 않을 때 | 시가 근거 확보, 고가·복잡·분쟁 가능 물건 |
| 숫자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세청 재산평가정보 등 | 감정평가서(평가사 산출) |
| 감정평가의 위치 | 보충적 평가 단계의 공시 숫자 활용 | 시가 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 흔한 기대 | 「공시가 낮으니 세금이 줄 것」 | 「감정도 낮게 나올 것」—항상 성립하지 않음 |
| 먼저 할 일 | 유형별 공시·기준시가 조회 | 상속개시일 전후 실거래·유사 매매 조회와 병행 |
두 경로 모두 세무사와 신고 방향을 맞춘 뒤 진행하는 편이 일정·비용 낭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식: 숫자 출처와 전제가 다른 두 경로 (2026년 7월 기준).
유형마다 다른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고 한 단어로 말해도, 부동산 유형에 따라 조회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국세청 보충적 평가 안내를 실무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보충적 평가에서 쓰는 대표 숫자 | 어디서 조회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아파트·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알리미, 국세청 재산평가정보 |
| 단독·다가구 주택 | 개별주택가격 | 알리미 |
| 일반건물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등 | 국세청 재산평가정보 |
| 오피스텔·상업용 | 토지+건물 합산 기준시가(고시) | 국세청 재산평가정보 |
아파트 상속 글의 조언을 토지·상가에 그대로 쓰면 처음부터 엇나갑니다. 유형부터 맞춰야 합니다.
세 가지 상황—어떻게 갈리는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문의·상담에서 자주 겹치는 유형을 묶었습니다.
상황 1: 아파트—인근 동일 단지 매매가 잡힌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23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매매가 실거래에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매매·시가 논의(12번)** 에 가깝고, 공시가격만 신고하려는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상속인이 시가를 어떻게 잡을지 논의하다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공시가 낮으니 감정도 낮겠지」 기대와 달리, 결과가 공시보다 높게 나와 당황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실거래(국토부)와 공시(알리미)를 같은 메모에 적어 두면 다음 상담이 빠릅니다.
상황 2: 토지—주변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
농지·임야처럼 상속개시일 전후 뚜렷한 유사 매매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조회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개별공시지가) 쪽 논의가 자연스럽습니다. 「시가가 없으니 기준시가」 흐름에 가깝습니다.
지목·용도·도로 접면·개발 제한처럼 표준 공시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요소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검토됩니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빠지면 일정이 밀리기 쉽고, 「아파트처럼 실거래 한 건만 보면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3: 꼬마빌딩—1층 상가 + 임차인
상업·임대 수익이 섞이면 공시 체계도 주택과 다르고, 임대차·보증금이 평가·신고 논의에 끼어듭니다. 처음부터 「공시가격만 보면 된다」로 끝나기 어렵고 시가·수익·권리가 함께 옵니다.
상속세 신고용인지 상속인 분쟁용인지에 따라 의뢰 목적·서류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임대 현황 없이 「대략 이만큼」만 말하면 조사·보완 요청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의뢰 전에 임대 유무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식: 같은 「공시가격」 질문도 유형마다 읽는 법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공시가격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신호
아래에 가깝고, 위 세 상황처럼 시가·유사매매가 뚜렷하지 않으면 공시·기준시가 쪽 논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유사 거래·감정·경매가를 찾기 어렵다
- 유형별 공식 조회 숫자(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가 확보된다
- 지분·저당은 있으나 임대·수익 구조가 단순하다
- 상속재산 전체가 단순하고 다른 부동산·쟁점과 얽히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무조건 공시가격 신고 OK」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채무·공제와 묶여 신고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늦어질 때
사무소 일정을 보면, 상속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평가사가 바쁘다」만은 아닙니다. 흔한 지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미정·혼동 — 평가 기준일이 안 잡힘
- 등기·건축물대장은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늦음 — 수익·점유 반영 불가
- 지분·공동명의 정리 전 — 평가 대상·지분율 불명확
- 세무사·상속인 간 신고 가액 방향 미합의 — 같은 물건을 두 번 조사
신고 기한이 6개월이라도, 조사·보고서 작성에 수 주는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뒤에야 의뢰하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FAQ
Q.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훨씬 낮은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낮은 숫자로 신고하려는 심리가 이해됩니다. 다만 유사 매매가 시가로 잡히면 공시가격만 고집하기 어렵고, 이후 조정·가산세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흔적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 숫자가 실무 중심이 됩니다. 「낮다 = 이득」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감정평가 없이 끝낼 수 있는 상속도 있나요?
시가·유사매매 단계에서 논의가 정리되고, 보충적 평가만으로 신고안이 맞는 사건에서는 감정평가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가·토지·임대·지분이 섞이면 그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Q.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세무사를 찾아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평가액을 신고에 어떻게 쓸지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평가만 받고 신고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무사와 신고 경로를 맞춘 뒤 의뢰하는 편이 일정·비용 모두 덜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답은 예/아니오 한 글자가 아닙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있는 아파트와, 거래 없는 토지와, 임차인 있는 꼬마빌딩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탑니다. 공시가격 조회와 실거래 조회를 나란히 놓고, 시가 단계인지 보충적 평가 단계인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 본 글은 상속·증여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평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