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빨리 받으려면 「어떤 집인지」를 서류로 먼저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대장·임대계약·기준일 메모가 갖춰지면 비용·일정 문의도 구체적이 됩니다.
등기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글과 연결되는 서류 허브입니다.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7월.
의뢰 전에 먼저 묻는 것
「서류 없이 견적만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의뢰하나요?」
첫 질문은 대략 견적 vs 정식 의뢰, 둘째는 의뢰인·동의입니다. 사무소마다 다르나, 서류가 있을수록 견적·일정이 정확해집니다.
공통 준비서류
| 구분 | 서류 | 용도 |
|---|---|---|
| 권리 | 등기부등본 | 소유·지분·담보 |
| 건물 | 건축물대장 | 면적·용도 |
| 토지 | 토지대장 | 지목·면적 |
| 계획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이용계획 |
| 가격 | 실거래·공시 캡처 | 평가 순서 |
| 의뢰 | 기준일·목적 메모 | 상속·증여 시가 |

도식: 권리·현황·가격·의뢰 정보를 묶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속 vs 증여 추가 서류
| 구분 | 상속 | 증여 |
|---|---|---|
| 기준일 | 상속개시일 | 증여일·계약일 |
| 관계 | 가족관계·사망 관련 | 증여 계약·부담부 여부 |
| 검토 | 아파트·토지 체크 | 증여 검토 |
| 세무 | 세무사 메모 | 채무 인수·순증여 |

도식: 기준일과 계약 서류가 갈립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아파트 상속—서류 최소 세트
단일 소유 아파트에 전세가 없는 경우,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등기·건축물대장(집합)·개시일·실거래를 묶으면 됩니다. 목적: 상속세 시가를 의뢰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2: 상가주택·임대 있음
상가주택에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계약·임차권을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은 층별로 확인하고, 점유·보증금은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상황 3: 토지+건물·담보 복합
꼬마빌딩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 각각 대장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빠뜨리기 쉬우며, 위 서류 목록을 ZIP·폴더로 일괄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식: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등기·대장 발급일이 오래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시에도 최신이 유리합니다.
전달 팁
- 파일명:
지번_등기,지번_건축물대장등 통일 - 기준일·목적 1페이지 메모 첨부
- 세무사 연락처(동의 시)로 질의 단축
FAQ
Q. 사본으로 되나요?
사무소 요구를 따르세요. PDF 스캔이 흔합니다.
Q. 소급감정은 서류가 다른가요?
과거 기준일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더 모아볼 글은?
FAQ 허브에서 주제별 링크를 모았습니다.
서류는 허브로 쓰고, 유형별 글(등기·대장·아파트·토지)로 깊이를 보완하세요.
※ 본 글은 상속·증여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