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빨리 받으려면 「어떤 집인지」를 서류로 먼저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대장·임대계약·기준일 메모가 갖춰지면 비용·일정 문의도 구체적이 됩니다.

등기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글과 연결되는 서류 허브입니다.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7월.


의뢰 전에 먼저 묻는 것

「서류 없이 견적만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의뢰하나요?」

첫 질문은 대략 견적 vs 정식 의뢰, 둘째는 의뢰인·동의입니다. 사무소마다 다르나, 서류가 있을수록 견적·일정이 정확해집니다.


공통 준비서류

구분서류용도
권리등기부등본소유·지분·담보
건물건축물대장면적·용도
토지토지대장지목·면적
계획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용계획
가격실거래·공시 캡처평가 순서
의뢰기준일·목적 메모상속·증여 시가

감정 의뢰—공통 준비서류

도식: 권리·현황·가격·의뢰 정보를 묶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속 vs 증여 추가 서류

구분상속증여
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계약일
관계가족관계·사망 관련증여 계약·부담부 여부
검토아파트·토지 체크증여 검토
세무세무사 메모채무 인수·순증여

상속 vs 증여—추가 서류

도식: 기준일과 계약 서류가 갈립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아파트 상속—서류 최소 세트

단일 소유 아파트에 전세가 없는 경우,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등기·건축물대장(집합)·개시일·실거래를 묶으면 됩니다. 목적: 상속세 시가를 의뢰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2: 상가주택·임대 있음

상가주택에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계약·임차권을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은 층별로 확인하고, 점유·보증금은 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상황 3: 토지+건물·담보 복합

꼬마빌딩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 각각 대장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빠뜨리기 쉬우며, 위 서류 목록을 ZIP·폴더로 일괄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서류—세 가지 패턴

도식: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등기·대장 발급일이 오래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시에도 최신이 유리합니다.


전달 팁

  • 파일명: 지번_등기, 지번_건축물대장통일
  • 기준일·목적 1페이지 메모 첨부
  • 세무사 연락처(동의 시)로 질의 단축

FAQ

Q. 사본으로 되나요?

사무소 요구를 따르세요. PDF 스캔이 흔합니다.

Q. 소급감정은 서류가 다른가요?

과거 기준일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더 모아볼 글은?

FAQ 허브에서 주제별 링크를 모았습니다.


서류는 허브로 쓰고, 유형별 글(등기·대장·아파트·토지)로 깊이를 보완하세요.

※ 본 글은 상속·증여 감정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등기부 · 건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