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감정평가, 얼마예요?」에 대한 짧은 답은 “전국 통일 요금표의 한 칸이 아니라, 평가액 구간 요율 + 실비 + 부가세(필요하면 특수평가 할증)로 잡힌다”입니다. 감이 안 잡히는 이유는 금액이 숨겨져서가 아니라, 최종 감정평가액과 증여일(기준일) 이 견적 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필요한지」는 증여 전 검토에서, 「며칠 걸리냐」는 일정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비용이 ‘결정되는 식’**만 봅니다.
핵심 요약
- 법정 보수: 평가수수료(평가액 구간) + 실비 + 부가세 10% — 국토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수수료는 보통 기준의 0.8~1.2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의뢰일 기준 6개월 이상 과거(소급) 로 잡으면 특수평가 할증(150%) 이 붙을 수 있음—증여일이 lagged면 비용이 확 갈림
- 견적 전: 증여(예정)일·목적(증여세 시가)·물건·대략 가액 감을 먼저 말할수록 범위가 좁아짐
기준일: 2026년 7월. 요율·공고는 수시 개정—최신은 협회·공고본 확인.
「아파트 증여면 얼마」가 안 나오는 이유
「아파트 한 채 증여인데, 감정비 얼마로 보면 돼요?」
「증여 전에 받아 두면 더 싸지 않나요?」
첫 질문에 한 숫자가 못 나오는 이유는, 수수료의 주된 입력값이 ‘아파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 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평가액 구간이 다르면 요율표 칸이 바뀝니다. 둘째는 싸짐이 아니라 기준일이 의뢰일보다 6개월 이상 과거면 할증이 붙을 수 있는지—소급과 맞물립니다. 「증여 전」이 항상 저렴한 게 아니라, 증여일을 얼마나 앞당기고 의뢰하느냐가 할증 갈림을 만듭니다.
비용은 세 덩어리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협회 안내에 따르면 공고 제2026-145호 등)을 실무에서 읽는 방식은 대략 아래입니다.
| 덩어리 | 무엇 | 왜 증여에서 중요한가 |
|---|---|---|
| ① 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액 구간별 요율로 산정. 보통 기준×0.8~1.2 | 「집값(평가액) 구간」이 바뀌면 수수료 칸이 바뀜 |
| ② 실비 | 여비·공부발급·조사 등 | 물건·거리·필지 수에 따라 가산 |
| ③ 부가세 | (수수료+실비)의 10% | 견적 비교 시 부가세 포함 여부 |
「유형이 복잡해서」「권리가 많아서」만으로 비용이 정해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것은 대개 ①의 평가액·작업 난이도(0.8~1.2) 와 ② 실비를 움직이는 입력이지, 제목 질문에 대한 산식 자체가 아닙니다.
공식·요율표·자동계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업무 소개·수수료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 숫자가 견적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식: 보수는 평가액 기반 수수료와 실비에 부가세를 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공고본 확인).
평가액 구간 요율—감 잡기 (예시)
아래는 협회가 공개한 기준 수수료 속산을 이해용으로만 옮긴 것입니다. 하한·상한은 보통 기준의 0.8배~1.2배입니다.
| 감정평가액 구간 (요지) | 기준 수수료 (요지) |
|---|---|
| 5천만 원 이하 | 25만 원 |
| 5천만~5억 | 25만 원 + 5천만 초과분의 11/10,000 |
| 5억~10억 | 74만 5천 원 + 5억 초과분의 9/10,000 |
| 10억~50억 | 119만 5천 원 + 10억 초과분의 8/10,000 |
| (이상은 협회 표·계산기) | … |
이해용 한 줄: 평가액이 약 10억으로 잡히는 물건이면, 기준 수수료만 놓고 보면 대략 100만 원대 초반 구간에 들어가고, 여기에 0.8~1.2, 실비, 부가세, (해당 시) 할증이 붙습니다.
→ 「증여 감정평가 비용」검색이 원하는 규모감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파트라서 30만」처럼 유형만으로 찍는 숫자는 기준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증여에서 비용이 확 갈리는 지점—증여일·소급
증여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여 전 검토). 비용 식으로 말하면:
| 상황 | 비용 쪽 함의 |
|---|---|
| 증여일 ≈ 의뢰·평가 시점 | 소급 할증 이슈가 상대적으로 작음 |
| 증여일이 의뢰일보다 6개월 이상 과거 | 보수 기준상 특수평가—평가수수료에 15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음 |
| 증여 예정일만 있고 날짜가 계속 밀림 | 견적 전제가 바뀌어 재견적 |
상속과 비교하면(상속 비용): 둘 다 같은 보수 기준표를 쓰지만, 증여는 일정을 우리가 고르는 폭이 더 커서 「언제 의뢰하느냐」가 할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전이면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증여일과 의뢰일의 간격을 먼저 보세요.

도식: 기준일이 의뢰일보다 한참 과거이면 특수평가 할증 논의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견적이 갈리는 세 패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숫자 확정이 아니라 어느 입력값이 움직이는지입니다.
상황 1: 증여 직전—평가액 구간만 맞추면 되는 경우
자녀 증여 예정 아파트, 권리 단순, 증여 예정일이 수주 안. 대략 시세가 같은 구간(예: 10억 전후)으로 보이면, 수수료는 그 구간 요율 × 0.8~1.2 + 실비 + 부가세로 감을 잡습니다. 견적 문의에 증여 예정일·증여세 시가용을 명시하세요.
상황 2: 이미 증여·등기 끝—기준일만 과거로 밀림
증여·등기는 끝났는데 감정은 반년 넘게 뒤늦게 넣는 경우, 소급 특수평가 할증이 붙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물건은 단순한 아파트」여도 할증 한 줄이 총액을 바꿉니다—소급.
상황 3: 부담부 증여—조사 범위가 커질 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면, 평가·보고서 범위(시가만인지, 권리·담보 설명 깊이) 합의가 필요해 실비·조정 배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전에 무엇이 평가 대상인지를 세무사·사무실과 한 줄로 맞추세요.

도식: 구간·소급·부담부가 견적 입력을 바꿉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협회 계산기·요율표로 나온 값은 **「평가액이 그것이라고 가정한 수수료」**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액·실비·할증·계약 조건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세금이 줄어드니 감정비가 아깝지 않다」는 별개의 세무 판단입니다.
견적 받을 때 말할 것 (비용용 체크)
| 말할 것 | 비용 식에서 움직이는 칸 |
|---|---|
| 증여일(또는 예정일) | 소급 할증 여부 |
| 목적: 증여세 시가 | 담보·참고용과 혼동 방지 |
| 대상 (동·호·필지) | 실비·건수 |
| 대략 가액 감(실거래·호가·공시) | 어느 요율 구간인지 |
| 부담부·임대·담보 유무 | 범위·조정 |
금액 캡처만 비교하지 말고, 같은 기준일·같은 구간 가정인지 맞춘 뒤 비교하세요. 서류는 준비서류.
FAQ
Q. 증여 감정평가 비용, 대충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평가액 구간을 가정하면 협회 요율표·계산기로 수수료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한 숫자는 없고, 구간·할증·실비가 빠진 비교는 왜곡됩니다.
Q. 증여세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필요경비로 보나요?
세법·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산식과 세무상 취급은 별층—세무사 확인.
Q. 상속 때 받은 견적·보고서를 증여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기준일·목적이 바뀌면 보통 재의뢰·재견적입니다. 같은 보수표를 쓰더라도 입력이 다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증여 감정평가 비용은 「아파트라서」가 아니라 평가액 구간 요율 + 실비 + 부가세, 그리고 증여일 소급 할증으로 정해집니다. 협회 수수료 안내로 감을 잡은 뒤, 증여일·목적을 적어 견적을 받으면 「얼마예요?」 대화가 짧아집니다.
※ 본 글은 증여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무·법률·보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최신 공고·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보수·수수료 안내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국세청 상속·증여 재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