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감정평가에서 면적·용도·구조·층·호실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주소·면적이 어긋나면 조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표제부—소재지·건물명·구조·용도 / 전유부—아파트 등 호실·전유면적
  • 등기·실제 호실대장을 반드시 대조
  • 토지는 토지대장·이용계획과 세트
  • 의뢰 시 최신 대장 PDF를 내면 견적·일정이 수월함

기준일: 2026년 7월.


현장에서 먼저 듣는 질문

「등기부등본 있는데 건축물대장도 필요해요?」
「101호인데 대장은 100호로 나와요—어느 게 맞나요?」

첫 질문은 등기만 보내는 패턴, 둘째는 표시 불일치로 일정이 밀리는 대표 사례입니다. 감정은 권리(등기)물건 스펙(대장) 을 같이 봅니다.


대장에서 먼저 볼 항목

항목확인 내용흔한 실수
소재지·동·호의뢰 물건과 일치옆 호실·다른 동
연면적·전유면적비교법·시가 기준등기 면적과 혼동
주용도주택·근린·업무 등「상가」口頭만
구조·층수원가법·비교 참고생략
대장 종류일반·집합 구분잘못된 대장 발급

건축물대장—감정평가 확인 5항목

도식: 주소·면적·용도를 등기와 대조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등기 vs 건축물대장

구분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초점권리·소유물건 스펙·면적
아파트전유 지분 표시전유부 호실·면적
불일치 시소유·담보 재확인조사·의뢰서 수정

등기와 건축물대장—역할 분담

도식: 권리와 물건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의뢰 전 준비 흐름

  1.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세움터 등)
  2. 등기주소·호실 대조
  3. (토지 포함 시) 토지대장
  4.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메모
  5. PDF 세트로 의뢰

건축물대장—의뢰 전 준비 흐름

도식: 대장·등기 대조 후 의뢰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아파트—전유부 확인

  • 배경: 102동 1501호 상속. 등기는 있는데 전유부 대장을 안 보냄.
  • 읽는 법: 비교법은 전유면적·동·호가 맞아야 한다. 표제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실거래 비교 시 면적 오류면 보고서를 다시 쓴다.
  • 실무 포인트: 전유부 + 표제부(또는 일괄)를 함께 보낸다.

상황 2: 상가주택—용도 혼재

  • 배경: 1층 상가·2층 주택. 주용도·층별 면적이 복합.
  • 읽는 법: 꼬마빌딩·임대와 연결된다.
  • 감정평가: 수익·권리 조사가 아파트 단순 견적보다 넓다.
  • 실무 포인트: 층별 용도·면적을 메모에 적는다.

상황 3: 대장·등기 면적 불일치

  • 배경: 등기 전유면적과 대장 전유면적이 다르게 보임.
  • 읽는 법: 어느 쪽을 평가 기준으로 할지·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감정평가: 조사 보류 후 자료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불일치 항목을 스크린샷이 아니라 문장으로 전달한다.

건축물대장—세 가지 유형

도식: 아파트·상가주택·불일치는 대응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옛 대장·리모델링 후 미반영 대장으로 의뢰하면 평가기준일 조사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 표제부만 발급 (전유부 누락)
  • 토지대장 없이 토지+건물 일괄 의뢰
  • 등기 없이 대장만—을구 전세·담보 놓침

FAQ

Q.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둘 다 필요한가요?

토지·건물 모두 평가 대상이면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는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세움터와 정부24 중 무엇을 쓰나요?

발급 경로는 달라도 공적 대장이면 됩니다. 발급일을 메모하세요.

Q. 면적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사실관계·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관련 전문가와 맞추세요.


건축물대장은 등기와 짝입니다. 등기 읽기 후 대장을 대조한 뒤 의뢰하세요.

참고: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안내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