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보면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낙찰가가 함께 나옵니다. 세 숫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고, 경매 감정은 낙찰 예상이 아니라 기준 가격을 잡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공매 vs 법원경매 · 선순위와 연결됩니다.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7월.
현장에서 먼저 듣는 질문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됐는데 손해인가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입찰 안 해도 되나요?」
첫 질문은 낙찰가=시세 착각, 둘째는 감정가=시장가 착각입니다.
세 가격의 역할
| 용어 | 일반적 의미 | 입찰에서 |
|---|---|---|
| 감정가 | 경매 평가 결과 | 기준·참고 |
| 최저매각가격 | 1차 입찰 하한 | 입찰 최소 |
| 낙찰가 | 낙찰 확정 금액 | 실제 취득 대가 |
법원 경매 절차·비율은 사건·차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식: 세 가격은 역할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감정가 vs 낙찰가—왜 다른가
| 이유 | 설명 |
|---|---|
| 입찰 수 | 경쟁 없으면 최저가 낙찰 |
| 권리·점유 | 전세·명도 리스크 |
| 물건 상태 | 수리·특수 용도 |
| 시점 | 감정 기준일 vs 낙찰 시점 |
시가와 감정가 글처럼, 같은 집도 맥락에 따라 숫자가 갈립니다.

도식: 권리·시장·시점이 낙찰가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7월 기준).
세 가지 상황
상황 1: 감정가 대비 최저가 70%—1차 유찰
- 배경: 법원 경매, 1차 유찰 후 차수 상승.
- 읽는 법: 최저가 비율·차수별 변동 확인.
- 감정평가: 감정가 근거 페이지—비교 사례·조건.
- 실무 포인트: 차수별 최저가를 표로 정리.
상황 2: 낙찰가 < 감정가—전세 세입자
상황 3: 감정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음
- 배경: 입찰 포기 vs 최저가만 노림.
- 읽는 법: 감정가는 절차상 기준, 시세는 별도 조사.
- 감정평가: 경매 감정 목적 이해.
- 실무 포인트: 실거래·공시와 3열 비교.

도식: 유찰·임차·시세 괴리는 대응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주의
감정가·낙찰가만 보고 명도·배당을 생략하면 실질 손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체크
FAQ
Q. 감정가로 입찰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최저가 이상에서 자유 입찰입니다.
Q. 공매도 같나요?
공매 vs 법원경매—절차·가격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감정가에 이의하면?
법원 경매 평가 이의 절차는 사건·규칙에 따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매는 감정가(기준) → 최저가(입찰 하한) → 낙찰가(결과) 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참고: 대법원 경매정보